아버님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이 끝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와 실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기는지는 급여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누락된 사유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신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늦지 않게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아버님 본인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것이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