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예비신랑 아버님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신랑 아버님이 세법상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출산 증여공제나 직계존속 공제를 전제로 삼기 어렵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랑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라면, 예비신랑과의 관계 및 실제 증여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실제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받을 사람을 명확히 하고, 본인 계좌에서 아버님 계좌로 보낸 내역과 아버님이 임대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관하세요. 아버님이 단순 전달자라면 그 취지를 남기고, 예비신랑이나 아버님이 보증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반환받는다면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맞게 약정과 실제 상환·반환 흐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로 판정되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계약 명의와 보증금 반환권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