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법을 적용하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작용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다만 법률상 불복 절차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행위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정처럼,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기관의 내부 검토나 단순한 사실 통지처럼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행동을 권고·조언하는 작용이므로, 그 자체가 곧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성격은 행위의 명칭보다 권한에 근거한 작용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인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검토 중이라면 통지서의 내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먼저 그 행위가 처분인지 및 적용되는 불복 절차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