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에는 반드시 일해야 하는 최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는 일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주 몇 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하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를 시작하기 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근무처·업무·시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허용 시간은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학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 자료에는 허용시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특정 시간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출입국 당국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허가 조건을 확인한 뒤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