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가 면세이고 운반비가 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비율 계산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이 과세 대상이고, 법에서 정한 면세 항목에 해당할 때만 면세됩니다. 일반적인 통신서비스와 화물 운송서비스는 여기서 확인되는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계산의 주요경비에서는 통신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반비는 모든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상·해상·항공운송업이나 운수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한 비용인 경우 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