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품이라는 이름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목적과 제공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배포해 상품·서비스를 알리는 광고·홍보 목적이라면 접대비와 구분될 수 있지만, 특정 거래처나 업무 관련자에게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6호). 따라서 판촉품이 사업과 관련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 접대·사례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홍보 행사에서 방문객에게 동일한 소액 물품을 널리 배포한 경우는 광고 목적이라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에 별도로 선물한 경우에는 접대 성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구분이며, 물품의 단가나 ‘판촉품’이라는 회계 계정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대상이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아야 하며,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주장하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뿐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성과 실제 배포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