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급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조금은 정해진 비과세 한도액이 있는 항목이 아니라, 지급액과 회사의 경조금 규정, 다른 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 등을 고려해 타당한 범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 신고에서는 타당한 경조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되,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기 전에 사내 지급기준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이 경조금의 지급명세서상 별도 기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의 처리 방식은 실제 신고 양식과 지급 형태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