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는 민간 보험상품의 보험료인지, 법정 산재보험료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민간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식이나 요율이 없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민간 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보장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보험료 산정 요소나 요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이나 상품설명서에서 보장 범위,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 방식과 실제 적용 보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고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회계 처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보험료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고 종업원이 보험금 수익자인 일부 단체보장성보험은 보험료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간 70만 원 이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보험금 수익자라면 보험료 납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만으로 보험료 액수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산재보험료를 뜻하신 것이라면, 근로자별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사업 종류별 요율은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장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개별실적요율 등 요율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보험료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가입 조건과 견적을 확인해야 하고, 법정 산재보험료를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업 종류·보수총액 및 적용되는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