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식사시간을 따로 가진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를 1시간 이상 해야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가 끝난 뒤 30분간 식사하고, 그 후 1시간 근무했다면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퇴근 직후 1시간을 식사에 쓰고 그 뒤 실제로 1시간 일했다면, 실제 업무시간은 1시간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무원 등의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기관·학교별 자체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기록 등 객관적인 근무자료를 남기고, 소속 기관의 집행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