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지역 세무서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도 신청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가까운 곳이나 방문하기 편한 세무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자는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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