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법인에 사용료 1,000,000원을 지급하는 예시라면, 사용료 비용 1,000,000원을 인식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액 200,000원은 예수금(부채)으로 기록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수수료 또는 사용료 | 1,000,000원 | 보통예금 | 800,000원 | | | | 예수금-외국법인 원천징수 법인세 | 200,000원 |
사용료 비용은 세전 총액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납부 전까지 부채로 남깁니다. 외국법인에는 원천징수액을 뺀 800,000원을 송금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예수금-외국법인 원천징수 법인세 | 200,000원 | 보통예금 | 200,000원 |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20%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위 예시의 세율과 세액은 달라집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외국법인이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분개 전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 소득의 성격, 조세조약 서류와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용료 계약서·청구서·송금내역과 원천징수 신고·납부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예수금 잔액이 납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상 세금을 지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액과 원천징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계산 후 분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