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제공자라는 지위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장제공자는 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쪽을 말합니다. 이 역할만으로 그 용역제공자의 소득이 사업장제공자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제공자 본인이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제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일정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퀵서비스·간병·캐디·가사도우미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자료를 내는 의무이지, 사업장제공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거나 그 신고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장제공자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따져야 하고, 용역제공자 관련 자료 제출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