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가액이 120만원인데 착오로 100만원을 발급한 경우라면,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안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10월 14일에 당초 9월 작성분을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120만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은 마이너스분은 당초 발급액인 100만원, 수정 발급분은 정확한 공급가액 120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9월 날짜로 적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착오 정정 방식의 수정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가산세가 없더라도, 9월 매출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미 잘못되었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부족 신고·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전이라면 수정된 공급가액을 신고에 반영하시고,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등으로 정정하는 문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가산세의 구체적인 적용은 신고·납부 여부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