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수입이라면 선적일이나 결제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세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CFR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환율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세 과세가격을 외화에서 원화로 환산할 때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바탕으로 정해진 과세환율을 씁니다. 일반적인 수입에서는 그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중에서는 수입신고일이 기준입니다.
CFR은 운임 부담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내용이고, 관세 환율의 기준일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 등 관세법 제17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건의 신고일과 그때 적용되는 과세환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