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공적인 업무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예외 업종·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행정처의 통상적인 증명서 발급 업무라면 면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비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공적인 증명서 발급 업무로 징수하는 비용인지가 기준입니다. 별도의 민간 용역이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이 증명서 발급 수수료인지 별도 서비스 대가인지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