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한의사협회에 낸 의료심의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과세사업 지출이고, 실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적격 증빙을 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진료·광고 등 과세사업과 관련해 심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그 지출의 실제 내용과 증빙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협회가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전부가 자동으로 면세되거나, 반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비가 실제 심의용역 대가인지, 회비·분담금인지와 협회가 발급한 증빙에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적격 증빙이 있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면세사업과 함께 사용하는 비용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거나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협회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지출이 한의원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심의비의 과세 여부와 발급 증빙을 알 수 없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