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직원 부담 세금을 공제했다면, 공제액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가 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예수금(부채) 으로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총액이 3,000,000원이고, 소득세 50,000원과 지방소득세 5,000원을 공제한 뒤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 3,000,000원 | 예수금-소득세 | 50,000원 | | | | 예수금-지방소득세 | 5,000원 | | | | 보통예금 | 2,945,000원 |
직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3,000,000원 − 50,000원 − 5,000원 = 2,945,000원입니다. 급여는 총액으로 비용 처리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다음 달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55,000원을 납부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예수금-소득세 | 50,000원 | 보통예금 | 55,000원 | | 예수금-지방소득세 | 5,000원 | | |
납부하면 예수금 잔액이 없어집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예외적으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분개 시에는 급여대장·급여명세서·이체내역과 예수금 잔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