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내세워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받거나, 새로운 증거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고심은 주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르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제432조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새 주장을 하거나, 원심에서 내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보통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발견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단순히 사실을 다시 다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구분해 상고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진행 중이라면,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통지서의 날짜와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