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자격이 바뀐 날이 그달 1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퇴사일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므로, 자격을 잃은 날이 매월 2일 이후라면 퇴사한 달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매월 1일이라면 그달 보험료는 바뀐 자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 퇴사라면 자격상실일은 5월 31일이므로 5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반면 5월 31일 퇴사라면 자격상실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보험료는 바뀐 자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바뀌기 전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고, 자격이 매월 1일에 바뀐 경우에는 바뀐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됩니다.
다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등 다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뒤 실제로 지역가입 자격이 생기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이후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