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사용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그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업상 제공하는 일부 인적용역을 면제하지만, 그중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직원)를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물적 시설의 예로는 사업에 계속·반복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가 있으며, 임차한 설비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실이나 장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이 실제로 사업에 계속·반복적으로 전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설이 용역 제공을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물적 시설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의 종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일 수 있으며, 고용관계에서 제공한 근로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설의 사업 전용·지속 사용 여부, 용역의 종류, 근로자 고용 또는 주된 업무의 외부 제공 여부, 용역이 계속적인지 일시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소득세상 소득 구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각각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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