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매출이 아직 없어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① 관련 매입가액 비율 → ② 예정공급가액 비율 → ③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합니다. 다만, 건물·구축물의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 순서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실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적용합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매입은 실제 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매입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이 아직 없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할 매입이 확인되면 그 매입을 단순히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분 순서와 기준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건물을 취득했지만 아직 매출이 없다면, 공급가액이나 매입가액 비율보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먼저 안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면적을 구분할 수 없다면 매입가액 비율부터 검토하고, 그 기준이 어려운 경우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검토합니다.
이후 과세·면세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적용한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건물·구축물은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신고 전에는 매입을 과세사업 전용·면세사업등 전용·공통 사용으로 나누고,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실제 사용 구분 등 예정면적의 근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