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가액은 처분이익에 더하는 금액이 아니라, 처분 시 장부가액으로 처리해 처분대가와 비교합니다. 따라서 처분대가가 비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처분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끝나 장부에 자산 1,000원이 남아 있고 이를 2,000원에 판매했다면, 처분이익은 1,000원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현금 2,000원과 장부가액 1,000원을 반영해 처분이익 1,000원을 인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무상으로도 처분대가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정 결과는 장부의 비망가액이 세무상 장부가액과 같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조정 내역이 남아 있다면 세무상 장부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매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처분대가가 없으므로 처분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장부가액의 처리와 실제 폐기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이나 폐기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입금내역·폐기 품의서 등은 장부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