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라는 이유만으로 작물재배업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첫해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기준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입니다. 따라서 첫해에 계산서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장부나 신고서에 반영하면서, 해당 소득을 비과세로 구분하는 처리는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매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고서에서 실제로 비과세로 반영됐는지는 신고서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만 보고 과세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과 비과세소득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계산서 매출이 작물재배업 매출로 분류됐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첫해라서가 아니라 매출의 성격이나 신고 구분 또는 10억원 기준 적용 여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작물 판매가 아니라 별도로 판매장을 운영해 생긴 도·소매 소득이나, 제조장을 두고 가공해 얻은 소득이 포함됐다면 재배업 소득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재배업 매출 합계와 신고서상 비과세 처리 내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