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폐업했는지와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미뤄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은 사업을 양수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납부를 이용한다면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대가를 지급했다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양도자의 폐업 여부가 아니라 사업양수 대가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양수 대리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거래라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처리하는지 여부는 거래가 실제로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를 선택한 경우와 일반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대가 지급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수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세액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전에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그 이전 거래라면 당시 적용되는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