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가 없다”는 말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고, 왜 불공제 대상이며,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할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불공제 처리 자체가 틀렸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일부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토지 관련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따라서 장부나 신고서에 불공제액만 적혀 있고 거래 내용과 판단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그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별로 다음 내용을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와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를 거래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이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산근거 없음”이라는 표현은 장부 프로그램이나 검토자가 표시한 문구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의 증빙과 불공제 사유를 확인해 기록을 보완하고,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와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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