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쓰는 최근 3개월은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달력 기준의 8~10월이나 7~9월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5일이면 통상 퇴직일은 다음 날인 10월 16일로 보므로, 그 전날까지의 3개월인 7월 16일~10월 15일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 임금도 합산한 뒤,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직원의 입사일이 2024년 9월 2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0월 15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대상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넘습니다.
다만 7월 16일~10월 15일 사이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직·휴업 기간이 있거나, 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산정기간이나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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