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제로는 근로 제공의 대가였다면, 3.3%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 방식이나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일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의 결과보다 근로 자체의 대가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소득 신고는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신고만을 위해 과거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용역의 실질이 근로였는지가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면 지급자와 함께 해당 지급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처리를 검토하고,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개인 신고도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독립된 사업소득이라면 퇴직소득 신고와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지급자, 근무 형태에 따라 정정 범위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일정 관리, 보수 산정 방식 등 실제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