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보통 회사가 근로관계에 따라 직원에게 확인 서류를 내주는 행정 업무이며, 별도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돈이 실제로 별도의 용역 제공 대가인지, 단순한 실비 정산인지 등 거래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수수료를 받는 모든 경우의 과세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직원 대상 재직증명서 발급이라면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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