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8월 소득세 147,110원과 지방소득세 14,710원만으로는 33,000원 환급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은 8월 한 달의 세금이 아니라, 퇴사한 해에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금 전체와 퇴직월에 다시 계산한 연간 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중도 퇴사한 근로자(직원)는 회사가 보통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에서 적용되는 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급여에서 뗀 소득세보다 최종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징수하고 적으면 환급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정산되므로 소득세 환급액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낸 소득세 147,110원과 지방소득세 14,710원은 연중 원천징수액 중 한 달분일 수 있어, 환급액 33,000원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1~9월 급여에서 뗀 소득세·지방소득세의 누계, 퇴사월 급여와 상여 등 근로소득, 공제자료, 이미 반영된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결과가 달라집니다. 9월 급여를 받기 전 퇴사했거나 9월 급여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실제 정산에 포함된 급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정산에서 공제자료가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퇴사 후 지출분을 그대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과 월별 원천징수 누계가 있어야 33,000원의 산출 근거를 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