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업은 온라인 티셔츠 판매와 고객이 가져온 옷에 프린팅만 해주는 서비스를 구분해 업종을 판단해야 하며, 프린팅 서비스까지 단순 도소매업 하나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나 프린팅 서비스의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이라는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감면대상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청년 요건·감면기간·감면율과 대상 업종 전체가 들어 있지 않아, 도소매가 감면되는지 또는 이 사업이 감면 대상인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온라인 판매와 매장 프린팅을 사업자등록 때 각각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업종 검색에서도 실제 작업 내용을 설명해 가장 맞는 업종을 확인하시고, 감면 신청 전에는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별도로 대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