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지역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상속 관련 등기나 서류 제출이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유증 등기에는 예외가 있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관할 등기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가 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특례는 등기신청을 처리할 등기소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류가 무조건 전국 등기소에서 접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신청하려는 등기 종류가 위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할 등기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