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한도는 은행별이 아니라 가입자 1명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와 해당 공제회 가입분을 합산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가입해도 전체 계약금액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각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에 더해진 이자·배당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한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있고 그 계약이 해지·해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만큼 비과세종합저축의 5,000만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다른 금융회사·공제회 계좌의 계약금액과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잔액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