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처의 압류·매각 유예를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납세담보제공서를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대리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 자료도 함께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계획서에는 납부에 사용할 재산 또는 소득, 납부 일정, 그 밖의 계획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 면제를 신청하려면 납부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하세요.
압류·매각 유예는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승인되면 기간 중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여부는 별도 통지서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