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와 별개로, 통행료에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처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할 세액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구입·유지비가 공제 대상이라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통행료까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료가 업무상 지출이라는 점과 통행료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통행료 영수증이나 전자영수증에서 다음을 보세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통행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행료 자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등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는 거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가 공제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자체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다는 뜻인지, 민자도로 통행료나 비용처리를 말한 것인지 안내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