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은 보통 사업과 관련해 고객에게서 먼저 받은 돈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거래로 처리합니다. 다만 ‘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계약·거래 때문에 받은 돈인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때에는 아직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보통 선수금(부채)으로 기록합니다. 이후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선수금을 줄이고 매출로 처리합니다. 즉, 입금된 시점에 곧바로 매출이나 이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자나 관계자의 개인 거래에서 대신 받은 돈처럼 사업과 무관한 성격이라면, 선수금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주문서, 입금 내역, 이후의 납품·용역 제공 자료를 서로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사업과 관련해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수입은 사업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선수금을 받은 때와 수입으로 인식할 시점은 거래 내용과 제공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