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번씩 계속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지만, 팔기 위해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리셀이라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판매 횟수만 보지 않고, 재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했는지, 수익을 내려는 활동인지, 판매가 계속·반복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매달 3회라는 횟수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가 법에 정해진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등록 신청 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였더라도 실제 사업에 해당한다면 등록 의무나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매 중이라면 재판매용 매입 내역과 판매 기록을 정리하고,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 및 미등록 기간의 매출 처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