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귀 법인에 대한 9월 임대료 거래가 없고 다른 임차인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가 잘못 귀 법인에게 발급된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고 적법하게 바로잡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급된 경우를 말하므로, 다른 거래처에 발급할 것을 귀 법인 앞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라면 수정 사유를 정확히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해지는 실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없어진 경우에 쓰는 수정 사유입니다. 귀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인만 잘못 지정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 발급하면 실제 계약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에 실제 임대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같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급된 것인지 아니면 거래처를 잘못 적은 것인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원본 세금계산서 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잘못된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분만 발급했다면, 관리실에 사유에 맞는 수정 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13일에 수정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와 발급 사유가 맞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귀 법인에 공급된 9월 임대용역이 실제로 있었는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만 잘못된 것이라면, 단순히 9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 발급이 적법한 경우에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생기면 신고 정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