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행을 중단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운행을 쉬는 것만으로 허가나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관청에 정해진 휴업·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사업자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운휴가 10일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으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관청에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일 이하라서 택시운전자격증명 첨부가 면제되는 것과 휴업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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