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5명 이상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주 40시간 기준에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더해, 일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8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었던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고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