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가족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세대 분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기존 세대와 가계와 생계를 실제로 달리하고,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해야 공단이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는 지역가입자가 기존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실제로 가계와 생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인정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별로 산정되므로, 분리 후 보험료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에 신청하고 실제 생활·경제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공단의 세대 분리가 자동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