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실제 손해와 근로자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공제 방법·금액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보여주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파손이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임금에서 바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파손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공제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동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우선 손해액 산정자료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실제 금액과 임금 공제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한 뒤 문서화하세요. 동의가 없거나 자발성에 다툼이 있으면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파손 사실·책임·손해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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