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동의서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특정 임대차계약을 허용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신탁부동산 임대차에 같은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원부에 적힌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동의서가 달라집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기록되어 있어, 원래 소유자(위탁자)나 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라 신탁원부에는 수탁자·수익자, 신탁 목적과 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등 신탁 조항이 기록되므로,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는 동의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무상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동의서가 있어도 보증금 반환 책임까지 신탁회사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수탁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거나 반환 책임자를 별도로 정해 두었을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도 반환 주체와 지급 계좌를 분명히 적으세요. 신탁원부상 요구되는 동의가 빠진 계약은 수탁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