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급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실제 받은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를 2026년 10월 중 받았다면, 발급 의무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통지서가 원래 예정된 의무발급 시작일보다 늦게 도착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대상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을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의 수령 월을 확인해 발급 시작일을 정하고, 그 날짜 이후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의무발급 여부나 개인사업자의 의무대상 기준과는 별개의 ‘통지 지연 시 시작일’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