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고주처럼 특정 거래처에 주는 선물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그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법인카드로 결제했거나 장부에 광고비·외주비 등으로 기록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물세트 1,200만 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20만 원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넣지 않는 쪽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정 광고주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하게 배포하는 홍보물품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포 대상과 방법, 홍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