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차량 종류와 사업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공제 대상 차량이거나 예외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면 요건을 갖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리비는 차량의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차량이 이 규정의 대상이면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업종이라도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신고 때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도 확인하세요.
따라서 회사의 일반 승용차 수리비라면 대체로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화물차 등 해당 규정의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나 예외 업종의 직접 영업용 차량은 차량 종류·사용 목적·증빙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상 수리비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