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월정액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최종 분류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쓴 돈이 아니라 사업 운영이나 광고를 위해 이용한 서비스 요금이라면,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먼저 해두는 목적이라면 임시로 입력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장부를 확정할 때는 거래 내용을 확인해 ‘지급수수료·플랫폼 이용료’ 또는 광고 서비스에 해당하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정리하세요. 임시 입력란이나 적요에는 “배달 플랫폼 월정액”처럼 실제 거래 내용을 남기면 복리후생비로 잘못 분류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운영 중이라면 직원 복리후생비로 분류할 이유가 더욱 없습니다. 직원이 있더라도 사업자 본인의 플랫폼 이용료가 직원 복지 비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이용한 서비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내역과 월정액 청구내역,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거래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