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촉’,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가 있더라도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와 업무 방법을 정하고, 계속 지시·감독하며,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정하고, 대체 인력을 활용하며, 비용과 손익을 스스로 부담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보고 기록, 출퇴근 관리 자료, 급여 내역, 회사 장비 사용 여부, 대체 인력 활용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적용되는 권리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