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의 업무상 이동에 쓴 일반 택시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객운송업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점뿐 아니라, 공급자가 공제 대상 사업자여야 하고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운송업은 제외 업종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직원이 업무 때문에 택시를 탔더라도 이 요건을 대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공제할 세액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택시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는 실제 이동 목적과 증빙을 별도로 살펴야 하며, 여기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비 영수증과 함께 출장·외근 목적, 날짜, 이동 내역 등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