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출근 당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마친 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각서 작성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몇 시간만 일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출근 당일 퇴사했다는 사정이나 근무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확인하고, 각서가 근무 전 작성됐는지 근무 후 작성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무일·출퇴근 시각·업무 내용과 각서 사본, 임금 관련 대화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근무했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판단을 당일 근로 임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각서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