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원칙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검사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 1개월 이내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이 모두 승인되면 조정기간은 원칙적인 3개월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형사조정 절차의 기간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돌아가 통상적인 수사·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불성립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조정위원회에 실제로 회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에게 연장 동의를 요청하거나 조정기간 연장 안내가 왔다면, 연장된 기간과 사건이 검사에게 회송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